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과 영양 보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월 15,000원을 지원하는 우유바우처(우유품바우처) 제도가 2025년에도 지속됩니다.
이 글에서 우유바우처 신청방법부터 자격조건, 필요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!
1. 우유바우처란 무엇인가요?
우유바우처는 기존 학교 우유급식 대신 수혜자가 원하는 우유(흰우유, 가공유, 유제품 등)를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매월 15,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- 지원금액: 월 15,000원
- 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가정 등
2. 2025년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(4단계)
간단한 신청방법을 단계별로 확인하세요!
단계신청 절차상세내용
step 1 | 신청 |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(보호자 또는 대리인 가능) |
step 2 | 자격확인 및 발급 |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카드 발급 (행복e음 시스템 활용) |
step 3 | 사용 및 정산 | 우유바우처 전담기관(aT)이 사용률 확인 및 정산 |
step 4 | 사후관리 | 부정사용 모니터링 및 이의신청 처리 |
3. 우유바우처 신청 필요서류 (2025년 기준)
구분필요서류
본인 |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|
보호자 |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|
대리인 | 신분증,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|
증빙서류 |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장애인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|
4. 신청 시 주의사항
-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
- 타인 양도 및 중고시장 판매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