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자격조건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,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

1. 신청 자격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:

① 연령 요건

  • 19세~34세 청년
    ※ 단, 아래의 경우 30세 이상도 지원 가능:
    1. 혼인(이혼)
    2. 미혼부·모
    3. 30세 이상 미혼 청년으로 소득 50% 이상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

② 소득 기준

  • 청년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원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③ 제외 대상

  • 주택 소유자(분양권·입주권 포함)
  • 직계존속(부모)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과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
  •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  •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(단, 임대차계약 체결 시 가능)
  • 다른 지자체 또는 정부의 월세 지원 수혜자

2. 지원 내용

  • 최대 480만 원 (월 최대 20만 원) 지원
  • 지원 기간: 최대 24개월(회)
  •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
  •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,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
3. 신청 방법

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문으로 가능합니다.

① 방문 신청

  •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• 본인이 직접 신청이 원칙이지만,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(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등)도 신청 가능

② 온라인 신청

  •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  1. 복지로 로그인
  2. 서비스 신청 > 복지 서비스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  3. 신청서 작성 후 제출

※ 본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며, 불가피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기준에 따름


4. 처리 절차

  1.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: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
  2.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: 자격 요건 확인
  3. 대상자 확정: 지원 대상자 선정
  4. 이의 신청 접수: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
  5. 서비스 지원: 지원금 지급
  6. 사후 관리: 지원 종료 후 상황 점검

5. 문의 및 관련 사이트

  • 복지로 상담센터: 129
  • 국토교통부: 1599-0001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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