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,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1. 신청 자격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:
① 연령 요건
- 만 19세~34세 청년
※ 단, 아래의 경우 30세 이상도 지원 가능:- 혼인(이혼)
- 미혼부·모
- 30세 이상 미혼 청년으로 소득 50% 이상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
② 소득 기준
- 청년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원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③ 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(분양권·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(부모)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과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(단, 임대차계약 체결 시 가능)
- 다른 지자체 또는 정부의 월세 지원 수혜자
2. 지원 내용
- 최대 480만 원 (월 최대 20만 원) 지원
- 지원 기간: 최대 24개월(회)
-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,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3. 신청 방법
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문으로 가능합니다.
①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본인이 직접 신청이 원칙이지만,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(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등)도 신청 가능
②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- 복지로 로그인
- 서비스 신청 > 복지 서비스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- 신청서 작성 후 제출
※ 본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며, 불가피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기준에 따름
4. 처리 절차
-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: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
-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: 자격 요건 확인
- 대상자 확정: 지원 대상자 선정
- 이의 신청 접수: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
- 서비스 지원: 지원금 지급
- 사후 관리: 지원 종료 후 상황 점검
5. 문의 및 관련 사이트
- 복지로 상담센터: 129
- 국토교통부: 1599-0001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