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수총액 신고는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올바른 신고 방법과 작성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✅ 보수총액 신고란?
보수총액 신고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 이를 기반으로 다음 연도의 보험료가 조정되며, 신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고 대상: 모든 사업장 (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)
- 신고 기한: 매년 3월 15일까지
- 신고 방법: 온라인 신고 또는 서면 신고 가능
✅ 보수총액 신고 방법 (4단계)
1️⃣ 신고 대상자 확인
✅ 4대 보험 적용 근로자 및 사업주의 보수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.
✅ 일용직 근로자,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될 수 있으니 근로 형태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.
2️⃣ 보수총액 계산 방법
📌 보수총액 = 기본급 + 상여금 + 수당 등(고정 지급되는 금액)
- 법정 수당(야근·연장·휴일 근로수당 등) 포함
- 실비 변상 성격의 급여(출장비, 식비 등) 제외
3️⃣ 신고서 작성 및 제출
✅ 온라인 신고: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
✅ 서면 신고: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제출
4️⃣ 신고 후 확인 사항
📌 신고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(☎1588-0075) 를 통해 확인
✅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양식 다운로드
📌 보수총액 신고서 필수 기재 항목
- 사업장 정보 (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명 등)
- 근로자별 보수총액
- 고용형태별 신고 구분
📂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: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✅ 보수총액 신고 시 유의사항
✔ 신고 기한(3월 15일)을 꼭 지킬 것
✔ 보수총액을 허위 신고하면 추후 정산 시 추가 부담 발생 가능
✔ 온라인 신고 시 토탈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처리
🚀 마무리 TIP
✅ 신고 마감일에 접속자 폭주 가능 → 미리 신고 권장
✅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음 → 정확한 가이드 확인 필수
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반복되는 필수 업무이므로, 정확한 신고 방법을 숙지하고 빠짐없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😊